사실상 동성혼법, 반대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바보되는 분위기
이념적 편향 넘어, 실제적인 토론 돼야
의원과 국민들 정확한 내용 알고 토론해야
독일에서는 2001년 제정, 2017년 폐기
남녀 혼인 관계자로 구성된 가족에 주는 혜택, 반드시 의무 따른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 “사실상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인데, 기만적”이라며 “동성혼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분의 의견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바보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굉장히 큰 변화를 제안하고 있고, 이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과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변화를 주장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이다. 충분히 의도적으로 동성혼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만들었다”며 “모든 것이 그렇지만 모든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왜 대한민국 법률이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소득세인적공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돌봄휴직, 출산휴가, 가족보험제도, 인신구제, 시장제 임용허용 등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가족관계가 갖고 있는 의무들에 대한 비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한 2001년 독일에서 제정된 ‘생활동반자관계법’에 대해 “2001년에 생활동반자법이 독일에서 제정됐다. 그런데 2017년에 폐지됐다”며 “나는 이 법(최근 발의된 법)이 있는 그대로를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동성혼을 인정할 준비가 됐는지,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가족이 아닌, 다른 관계에서 가족에게 부여했던 모든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운영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법안의 설명을 보면서 참 교묘하게 빗나갔다. 특정 의도를 갖지만 않는다면 너무 좋은 얘기를 해놨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법무부에서 이슈를 정확히 정의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