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비판, 이념, 선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급기야 '폐쇄' 주장까지 나왔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함께 그 표현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또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될 때마다 관련법의 제정이 논의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입법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이나 광주시청의 "네티즌 고소"에 대하여 냉소하는 여론이 비등하는 이유가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상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을 초래하게 한 것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민주당의 입법적인 시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독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규제 법안이 아니고, 민주당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반대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회독재'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이 "일베"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인 5월 24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지지도가 이전보다 3%가 하락한 18%인 것으로 나타나 여론은 민주당의 최근 행태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일베와의 전쟁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처벌법을 만들려 한다는, 이익집단이라는 인식부터 탈피해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011년 7월에 "개독교", "똥경"등 특정종교에 대한 혐오•범죄적 소지가 있는 용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금칙어로 제정해달라고 네이버와 다음 등 각 포털사에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에 대하여 포털사들은 자신들의 연합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논의한 후에 "개독교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모욕하는 단어가 아니다"며 삭제와 후속조치를 거부하는 답변을 보내 온 적이 있다.(심의결정 22번, 2011. 8. 10)
그런데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KISO의 이용자 가이드라인에는 "개-"라는 접두사가 들어간 단어는 욕설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포털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기독교 비방실태를 방치하는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만든 규약조차 위배하면서까지, 사실상 기독교 비난과 조장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시 포털사들은 KISO의 결정을 근거로 한국 기독교계에 '개독' 이란 말을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KISO의 정책심의위원들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 관계자들이었으므로 곧 포털사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모욕, 증오행위를 방치하고 확산시켜 온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횡포의 대명사와 같은 갑(甲)에 의한 을(乙)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일베라는 사이트의 일일 방문자는 45만~60만 명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네이버의 하루 방문자는 3천만 명, 다음의 하루 방문자는 1천만 명이라고 하니 포털 사이트가 미치는 영향력은 수십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인터넷 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의 이익이 되는 법 제정을 위한 것이라면 동의하고 지지할 국민들이 많을 것이며, 한국교계도 적극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자당의 이익과 특정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방향을 민주당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사이트의 이용자들(이들도 국민이고 유권자이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아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고인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책임"을 규제하는 보편적인 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베보다 이용자가 수십 배가 더 많은 포털 사이트의 실태와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의 개정 등을 논의하여 국민들에게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