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법정은 최근 한 여성의 개종과 탈출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두 명의 남성에게 채찍형과 감옥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처벌을 받는 남성 중 레바논 국적의 남성은 여성의 기독교로의 개종을 도왔다는 혐의로 6년 징역형과 300대 채찍형을 받았으며, 사우디 국적의 남성은 여성이 국외로 탈출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2년 징역형과 200대 채찍형을 받았다. 이 2명의 남성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이 태동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신앙을 버리는 행위는 배교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거나, 공개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우디의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슬람의 샤리아(Sharia)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으며, 이전의 판결과 형량 지침에서도 상당한 자유를 갖고 있다. 또한 사우디의 사법 제도 아래에서는 벌금이나 신체 구속형뿐만 아니라 채찍과 같은 체(體)형도 선고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의 가족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이 가족은 자신들의 가족 일원 중 한 여성이 그녀가 일하는 보험회사의 동료들에게 세뇌를 당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으며, 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거짓 증명서를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개종한 여성은 지난 2012년 스웨덴에서 망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