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당국이 국경 주민들의 탈북을 전면 차단할 목적으로 연좌제 등 '이중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달 29일 회령시 (사회)안전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중 처벌법'에 관한 정치강연을 벌였다"면서 "강연에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범죄 중에서 비법월경(탈북)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중 처벌법은 세대원 중 누군가 탈북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에 대한 연대적 처벌제도라며 "죄를 지은(탈북) 사람은 (5~15년 노동) 교화형으로, 그의 가족은 따로 살고 있는 부모형제 자식에 이르기까지 산간오지로 추방한다는 새로운 처벌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당국은 (탈북했다) 북송당한 대상만 처벌하고 가족은 원래 거주지에서 살게 했다"면서 "이중 처벌법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사소한 탈북 요소에도 이법이 가차 없이 적용돼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 딸의 가족까지도 추방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명분으로 이중 처벌법을 만든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한다"면서 "국경을 열어 주민생계를 해결하진 못할망정 생존을 위한 탈북을 이중 처벌로 막아 나선 당국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지난달 '비법월경죄를 지어 이중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 강연이 진행됐다고 알렸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달 혜산역 광장에서 공개재판을 받은 40여명 대부분이 외부와 통화하며 탈북을 시도한 죄 때문에 추방당했다며 "탈북은 반 사회주의의 가장 큰 범죄행위로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중앙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경봉쇄만 해제되면 사생결단의 탈출 현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RFA는 지난달 북한 주민들이 배를 타고 귀순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탈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집중강연회를 조직하고 주민들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6일 밤 두 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9명이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했다. 정부는 합동신문을 통해 전원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임을 확인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탈북 배경과 관련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비교적 예년에 비해서 악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면서도 "이번 탈북민의 경우 그런 사정 외에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좀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 입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