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전도사 등 성직자도 정기적·고정적 급여를 받고, 재직할 경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교회 체육관 내부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전도사 서모(당시 3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서씨의 유족들은 '당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자 서씨의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는 교회 측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종속적 관계에서 교회에 상시근로를 제공한 만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도사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는 성직자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서 2001년 전도사로 인준된 서씨는 2010년 12월 원주시 판부면의 A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당시 서씨는 A 교회 목사와 1일 8시간(주 44시간) 등 취업 규칙과 관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담임목사를 보좌해 각종 종교활동을 했다.
이후 서씨는 2011년 6월 16일 오후 5시30분쯤 A 교회 내 체육관 벽면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해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같은 해 7월 9일 소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