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2일(화) 밝혔다.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을 활용해 세상에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황영기 회장이 출생통보제 도입을 바라는 국민 1만 여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하기도 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고, 기한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 출생사실을 기록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은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보건, 교육 등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며 아동학대 및 불법 입양 등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는 지난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 추진방안까지 5차례에 걸쳐 도입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도입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도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강훈식,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출생등록 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써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는 일은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탁지혜 과장은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출생 미등록 아동은 출생신고를 위한 친모 설득이 쉽지 않고, 설득이 돼도 법원 방문, 유전자검사 등 복잡한 절차로 출생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 아동은 영유아검진, 필수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지내야 한다“며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황영기 회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까지 이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토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첫 관문으로 되어야 한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를 위한 서명캠페인 ‘나를 기록해주세요’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옹호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