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진실을 둘러싼 3개월 동안의 공방이 종결되었다. 양측이 모두 고소를 취하한 것은 합의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오늘(10일) 서울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일명 박시후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A씨는 박시후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고, 박시후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이 어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이번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박시후는 A씨의 지인 B씨, 박시후의 전 소속사 대표 C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이다.
준강간, 강간 및 성추행은 사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면 불기소 처분될 수 있지만 강간 치상은 고소 취소와 관련 없이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관해 상처가 매우 경미하고 의과적 치료 없이 자연상태에서 치유되는 것으로 이를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후배 연기자K씨의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강간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K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박시후는 "서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이들은 검찰 소환 조사와 더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3자 대질신문 등 조사를 받으며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고, 지난 4월 2일 박시후는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K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