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UN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15일 이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4개 단체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을 제기하자, UN 측은 우리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UN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조례 폐지가 헌법과 법령, 국제인권기준에 불합치하므로 UN 측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 기관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4만 명의 서울 시민이 법률에 따라 서명하고 접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논의가 채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UN을 끌어들여 정부 기관에 대한 조사까지 요청한 서울시교육청의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과 학생에 대한 권위를 상실한 교권의 추락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실이 이러한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을 망친 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대한민국을 UN의 조사나 받아야 하는 삼류 국가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했다.
전학연은 "며칠 전 14살 중학생이 필로폰을 흡입하고 쓰러져 발견됐다는 기사로 인해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학교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는 중고등학생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제 본분을 잊고 학생인권조례 타령이나 하며 UN까지 끌어들여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일체의 모든 행위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인권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기관으로 올바르게 다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