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시민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반사회적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하나의 조직체로 연합해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조례 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76개 시민단체 대표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전국 시민단체 대표자모임’은 지난달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새로남교회에 모여 ‘기독교 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전국시민단체연합’(전국시민단체연합)을 결성했다. 전체 시민단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조직체’를 꾸린 것이다.
전국시민단체연합은 우선 올해 국민대회에 30만 국민을 모으는 것을 1차 목표로 정했다.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기독교인뿐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힘을 규합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세 결집을 통해 향후 대규모 국민대회 등에서 한층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실행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앞으로 30만 50만 100만 국민까지 모인다면 어느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등 기독교 악법을 제정하겠으며,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제대로 열리겠는가”라며 새로운 통합 조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연합해 국민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기도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또 각지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와 성혁명 교과서를 반대를 위한 피켓기도회 등을 개최할 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 변호사가 언급한 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위와 거리기도회를 말한다. 전국시민단체연합은 3월 10일까지 회기로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청구안이 반드시 통과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제316회 임시회의 종료날짜인 3월 10일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반동성애를 목표로 활동하던 전국 각지의 76개 시민단체가 하나의 통합된 조직체로 연합하기로 한 건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같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지향해 왔지만, 개별 행동에 따른 제약이 뒤따랐다. 이번 통합 조직이 각 단체를 해체하고 하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반동성애 이슈를 가지고 전국적인 시위와 집회를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 이전보다 훨씬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76개 시민단체가 하나의 통합된 기구로 연합을 꾀하게 된 건 앞으로 이들이 넘어야 할 파고가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찬성하는 측은 일부 극소수의 보수 기독교인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그걸 일부 언론이 그대로 받아적는 식으로 논점을 흐려왔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시민단체연합이 결코 소수가 아닌 전국민적인 목소리를 확실히 들려줄 필요가 있다.
76개 단체는 이전부터 사실상 마음과 행동을 같이해 온 단체들이다. 개별 단체로 존속하면서도 목소리를 내는데 이견이 없었다. 연합이 세를 결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 각자가 고유한 기구의 틀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왔던 터라 앞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조율이 관건이다. 서로가 양보하고 존중하는 연합의 정신이 이래서 필요하다.
또 76개 단체 안에는 목회자와 기독교 시민운동가, 법률가 등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가 포진해있다. 연령층도 다양하다. 이런 이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는 통합된 조직 못지않게 리더십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들은 각종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몸을 사리지 않는 과감한 행동으로 의견을 드러내 왔다. 그래서 세 결집이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걸 시민단체만의 몫으로 따로 떼놓는 건 곤란하다. 교회와 교단, 연합기관이 매번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내일 네 일로 구분해 놓고 방관해선 곤란하다는 말이다.
시민단체들의 연합과 결집이 빛을 발하고 힘을 얻으려면 교회뿐 아니라 교단과 연합기관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라는 게 입증이 된다.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만 해도 일부 이름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일인시위에 참여하는 건 여론 환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으로 그치면 상징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한국교회 절대 대수가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반동성애 이슈만이라도 이번 76개 시민단체가 통합조직체를 꾸렸듯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하나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각 교단과 연합기관이 임원회 등 의결기구를 통해 동의를 얻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사안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계 지도자들 간에 마음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리라 본다. 그것이 악법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친 전국시민단체연합’과 같은 조직체를 살아 생동하게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