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침례회, ‘여성 목사’ 문제로 새들백교회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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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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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집행위, 자격심사위 권고 승인… 다른 4개 교회에도 같은 결정
새들백교회는 지난 2021년 5월 세 명의 여성을 목사로 안수했다. ©새들백교회 페이스북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가 소속 교회로서 미 대형교회 중 하나인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와 관계를 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목사 문제 때문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남침례회가 이런 이유로 새들백교회를 포함해 5개 교회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고 22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남침례회 집행위원회는 21일, 5개 교회가 여성 목사직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남침례회 협약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에 있지 않다”는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의 권고를 승인했다. 남침례회는 남성에게만 목사직을 허용하고 있다.

새들백교회 외 다른 4개 교회는 △조지아주 그리핀의 New Faith Mission Ministry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St. Timothy's Christian Baptist Church △미시시피주 잭슨의 Calvary Baptist Church △켄터키주 루이빌의 Fern Creek Baptist Church다.

이들 교회들은 오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릴 예정인 남침례회 연차총회에서 제명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CP는 전했다.

남침례회의 자레드 웰만(Jared Wellman) 집행위원장은 교단 기관지인 뱁티스트프레스(Baptist Press)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5개) 교회들이 계속해서 여성 목사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침례교 신앙 및 메시지’(he Baptist Faith and Message Article)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침례회는 목사직이 성경에 의해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국한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5개 교회와 관계를 끊기로 한) 이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침례회의 신학적 신념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교회들 사이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새들백교회 앤디 우드 담임목사의 사모인 스테이시 우드 목사 ©새들백교회 유튜브 영상 캡쳐

뱁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남침례회 자격심사위는 새들백교회가 교단과 협력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로 스테이시 우드(Stacie Wood) 목사의 역할을 언급했다고 한다. 스테이시 목사는 이 교회의 담임인 앤디 우드(Andy Wood) 목사의 아내로, 현재 새들백교회에서 교육목사(teaching pastor)를 맡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침례회 대변인도 새들백교회를 제명하기로 한 결정이 스테이시 우드 사모가 목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CP는 전했다.

릭 워렌(Rick Warren)가 지난 1980년 설립한 새들백교회는 현재 미국 남침례회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회다. 릭 워렌 목사는 지난해 은퇴하기 전, 직접 자신의 후임으로 앤디 우드 목사와 그의 아내인 스테이시 목사를 지명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앤디 우드 목사는 지난해 10월 뱁티스트프레스에 “비록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다른 SBC 교회와 연합하고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새들백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접근 방식이 성경적이며 신약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한편, 새들백교회는 지난 2021년 5월 세 명의 여성을 목사로 안수했다. 이후 같은해 6월 SBC 연차총회서 새들백교회와의 관계를 끊는 결의안이 제안됐으며, 이 제안은 SBC 자격심사위로 전달됐다. 이듬해 총회에서 자격심사위는 제안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린다 쿠퍼 위원장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목사직의 취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아직 새들백교회에 대한 권고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었다.

또한 쿠퍼 위원장은 “남침례회의 대다수가 담임목사, 장로, 주교 또는 감독자의 기능이 성경에 의해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국한된다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자격심사위의 만장일치 의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C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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