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시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 외 4개 단체(백석대학교,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18일 오전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대회의실에서 ‘기독교학교 신앙교육활성화 연구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선 함영주 교수(총신대), 이종철 박사(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기독교 초중고대학 기독교교육 실태조사 연구 발표’, 김재웅 교수(서강대), 박상진 교수(장신대)가 ‘기독교학교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음선필 교수(홍익대)가 ‘기독교학교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대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기독교교육 실태조사 연구
이종철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신앙교육 실태조사다. 이번 연구의 특수성은 ‘대학’이 연구 대상에 포함된 점이며 전체 기독교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중에서도 ‘신앙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독교 사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독교 사학의 주체성과 설립이념이 국가주도, 교육정책에 의해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기독교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연구는 총 65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38개였다. 응답학교의 90.8%가 교목실을 운영한다고 응답했으며 교목실 총인원을 살펴보면 평균 2.25명의 교목실 인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목실 인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정교사 43.2%, 기간제 21.2%, 강사 14.4%, 파송 학원선교사 13.7%, 기타(교사) 7.5%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또 “응답학교의 69.2%가 정규시간에 채플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72.3%가 주 1회 채플을 드리고 있었다. 월 1회 드리는 학교가 12.3%였다. 응답학교의 종교수업 편성 방식은 주로 ‘정규 교과 편성’이었으며 일부 학교들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추가 편성으로 종교수업을 하고 있었다. 종교수업이 편성되지 않는 학년이 높은 학년은 주로 중3, 고2, 고3이었다”며 “전체 응답학교의 33.8%의 학교에서 세례(입교)를 주고 있었으며, 학교 세례를 주된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학교 세례를 받은 학생들의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위해 지역교회로의 인도와 추적 관리 사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이 박사는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을 통해 복음적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 충분한 교목실 인원을 확보하고, 채플과 종교 수업을 학생 친화적으로 전문성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학교를 통한 복음의 확산과 구원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전파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함영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독교대학에서의 실질적 신앙교육이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102개 학교 조사 결과 정관에 기독교학교 정체성이 표기된 학교는 78개교로 76.5%로 집계되었다. 채플의 경우 102개교 중에서 82.3%인 84개 학교에서 정규채플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76개교인 74.5%가 전체 혹은 일부 학과에서 필수참석이라고 응답했다”며 “기독교인 학생이 적은 일반 기독교 대학은 채플 및 기독교 관련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게 되는 현실이며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채플 및 기독교 교과목을 통한 효과적인 신앙교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의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플의 유형은 전통적 예배 69.2%, 인성교육 특상 형식 65.4%, 문화콘서트 형식 61.5%, 소그룹 세미나 19.2%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채플의 내용과 형식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고 학교유형별 맞춤형 채플 방식을 엄선해 세밀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대학의 신앙교육은 정규채플이나 기독교교과목 이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플의 경우 주 1회가 가장 많았으며 학년별로 보면 1학년 69.2%, 2학년 50%, 3학년 42.3%, 4학년 53.8%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플 및 기독교 관련 교과목 이외에 비교과, 절기, 동아리 활동 등을 활용한 신앙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대학 내에 있는 구성원들 중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을 통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선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되 형식과 유형은 학교의 유형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박상진 교수는 “오늘날 기독교 사립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마저 공교육에 편입되어 준공립화됨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이 존재 이유인 종교계 사립학교는 정체성의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이 요청된다”며 “모든 학교를 평준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들에게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익하지도 않다. 현재 종교계 사립학교들 중에서 종교적 건학이념을 강하게 구현하길 원하는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선 자율성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자율형 사립학교는 문재인 정권 당시 폐지를 결정했지만, 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존치하게 함으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의 한 트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도 종교계 사립학교를 특수지고등학교로 편성하는 방안, 특성화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방안들의 핵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종교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신앙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 교육과정을 일정 비율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 입시위주의 학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종교적 건학이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회피 및 전학제도, 신앙교육 복수 편성 방안, 건학이념 교과 편성 방안등을 통해 신앙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웅 교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특히 종교계 대안학교가 급증하는 현상은 공교육 내의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교계 사립학교가 공교육 내에서 건강하게 자율성을 향유하게 될 때 종교적 대안교육에 대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렴할 수 있으며, 질 높은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국가가 전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정을 바우처로 학부모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가정이 교육비에 대한 이중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종교계 사립학교가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종교계 사립학교가 이러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신앙교육을 활성화함으로 본래의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음선필 교수는 “교육관계법을 통한 국가권력의 교육통제는 사실상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 특히 기독교 사학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는 궁극적으로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학을 통제해온 교육관계법의 체계와 이에 대한 해석론은 이미 견고해져서 이를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오랫동안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순치되어버린 사학을 일깨우고 그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입법적 대응과 현실적 적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을 실시하려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명확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역사적인 이유로 기독교 배경의 사학이 많이 있었지만, 이 중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분명한 지위를 갖는 기독교 사학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현실적인 입법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법률보다는 시행령을 통해 교육 통제가 이뤄졌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조례를 통해 교육현장이 움직였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통령령의 개정,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 기독교 사학의 신앙교육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한 더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신앙교육 활성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또는 창제활동의 하나로서 신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는 패러다임으로 사학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아울러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학교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본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한 교육 분위기에서도 기독교 사학이 그 정체성을 되새기며 신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거듭 노력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필수 과제”라고 했다.
허종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교육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사학을 공학시스템에 강제 편입시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부정하는 나라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종립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부당하게 느껴진다. 교계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허 교수는 “아울러 그 성과로서 종립사학들의 종교교육이 실제로 활성화되어 종교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사상과 양심의 기초를 이루며,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형성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형성에 적극 기여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진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원론적인 세 가지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사고 관련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일반종립사학들을 자사고로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둘째, 사학의 의무교육 및 학교평준화 체제로부터의 해제 그리고 사학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셋째, 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3가지 구상을 통해 공립과 비종립사학의 종교학 과목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