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4살 아들이 자신의 뜻에 반해 학교의 LGBT 프라이드 퍼레이드 행사에 강제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 어머니의 사건을 곧 심리할 예정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지난 1월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어머니 이지 몬태규(Izzy Montague) 부인은 남부 런던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녀의 아들이 가족의 기독교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몬태규 부인은 그녀의 아들을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럴 경우 행동 문제로 간주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불만을 제기한 후 학교가 그녀에게 “적대적”이 되었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LGBT 이데올로기에 도전한 그녀와 다른 부모들에게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태규 부인은 학교 측의 직간접적인 차별과 1996년 교육법 및 1998년 인권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지 시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앙런던카운티법원(Central London County Court)에서 심리될 것이라고 한다.
심리에 앞서 몬태규 부인은 그녀가 학교에 의해 “왕따”를 당했다고 느꼈고, 보호에 대한 그녀의 우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T는 전했다.
그녀는 “나는 프라이드 행사를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내 아이가 세뇌보다는 교육을 받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린 아이가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행사에 강제로 참가하도록 강요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후, 나에 대한 학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부모들은 학교가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그녀는 “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나는 앞으로 몇 달, 몇 년 후에 다른 학부모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몬태규 부인을 지원하고 있는 영국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영국 법원이 초등학교에서 LGBT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의 합법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한다.
이 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암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이 사례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학교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완전한 관용’의 또 다른 예”라며 “관용과 다양성을 가장 크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교문 안에서 아이들에게 특정한 의제가 강요되고 있으며 부모들에겐 그들의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따라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단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는 논평을 위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