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정국에서 근무하는 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주일성수를 지키는 것을 거부당한 후,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의 제랄드 그로프는 지난 2019년 7년간 근무했던 랑캐스터 카운티의 쿼리빌 우정국(USPS)을 그만 두었다. 그가 사임한 이유는 일요일에 아마존 패키지를 우정국에서 배달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프의 사건을 지원하는 법률회사 퍼스트 리버티의 책임자인 켈리 샤켈포드는 성명에서 “고용주가 종교를 근거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법원이 직원의 종교적 권리보다 기업과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했던 수십년 된 판례를 재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우체국장은 처음 그로프의 요청을 승인해 그 대신 다른 요일에 추가 교대근무를 허용했지만 나중에 그로프가 일요일에 일하도록 요구하면서 그의 양심을 위반하는 제안만 제공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들은 그로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패티 슈월츠 순회판사는 “그로프가 일요일 근무 면제를 받는다면 우편 서비스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프가 일요일에 면제받는 근무는 실제로 그의 동료들에게 부과되고 작업장과 작업 흐름을 방해하며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USPS에 최소한의 비용 이상을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로프를 지원하고 있는 독립 법률센터의 랜달 웽거는 “어느 누구도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안식일을 어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로프를 돕고 있는 법률회사 베이커 보츠(Baker Botts)의 아론 스트리트는 “우리는 단순히 대법원에 법을 서면으로 적용하고 고용주가 신앙인에게 의미 있는 종교적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LC 변호사 제레미 스멕은 ABC 27에 “사람들이 직장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고용주는 실제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도록 고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