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윤병운 전문위원이 최근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때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의 특성을 살려 교회를 회생시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윤 위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과 기업, 나아가 병원이나 교회 같은 비영리단체가 재정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신앙공동체인 교회도 예배당 및 그 부속시설물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 일반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상존해 있으므로 사회적 이슈의 하나인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법인 하나 교회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채무자 회생법'에 근거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직면에 이른 채무자 교회 또는 종교법인 등에게 다시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회회생은 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목회 활동할 때의 가치가 목회를 종료하는 때, 즉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채무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회를 회생시키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교회회생 신청 후 교회의 목회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목회자가 교회회생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교회의 목회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교회를 회생제도를 통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한국 교회의 사정은 국가 및 국민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봉헌이 취약해지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교회가 많아졌다”면서 “이로 인해 교회 예배당 및 부속건물 등 교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경매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큰 어려움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전에 또는 경매사태에 직면해서라도 교회회생을 신청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법, 즉 지혜”라고 했다.
윤 위원은 “요즈음 교회회생을 신청한 교회도 여럿 있다”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한 여러 교회가 있으며 이들 교회는 외연확장을 위한 성전건축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경우와 이단교파들의 치밀한 훼파행위로 교회내 붕당이 결성되어 분열을 획책하여 다수의 성도들이 떠나면서 재정위기가 심화된 경우 등 교회회생절차신청이나 교회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전건축을 분수에 맞게 하는 일과 교회회생 및 교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일어나는 일을 회피해야 하지만, 기왕에 교회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예상되거나 경매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회회생을 신청하면 교회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청구권은 물론 담보권 실행 등 각종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써 목회 혼란이 방지되어 교회회생의 기초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아가 이해관계인 채권자집회를 통하여 교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을 내용으로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파산에 직면한 교회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교회회생절차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도 교회가 파산할 경우 청산가치 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교회의 미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 부분을 추가적으로 배분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채권자가 회생교회의 협력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더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 교회회생계획의 인가가 수도권 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일반 기업회생과 달리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강해지는 교회만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교회회생은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며 교인들의 인원수 및 예산도 중요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은 편이고 복잡하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 간의 합동도 계속목회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여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적정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목회활동을 해야 한다”며 “재정위기에 처했다면 교회회생을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많은 교회들의 교회회생절차 신청을 위해 교회회생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교회 대출과 관련하여 담임목사님은 물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연대보증과 교회 부동산의 양도 관련 과정에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다수 보았다”며 “조속히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성도 및 교회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교회회생에 필요한 준비서류에는 ▲교회정관 및 운영규정 ▲총회가입증명서 ▲비영리단체등록증 그리고 재정 관련 회계장부(5년) ▲당회록(제직회의록, 공동회의록) ▲주보 ▲교회조직도 ▲교회연혁 및 목사님 관련 자료 ▲교인인원현황, 항존직 장로 명단 ▲교회보유자산현황 예산 및 결산보고서 5년분 ▲미지급대금 내역서 ▲재산목록 ▲채무 및 보증채무내역 ▲월별 헌금 현황 ▲교회통장거래내역(5년분) ▲추정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향후 목회계획 등이 있다.
윤 위원은 “교회가 사회법에 의존하지 않고, 각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 순조롭게 유지되고 성장하면 좋겠다”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성도들의 뜻을 모아 교회회생절차신청을 하고, 재정 관련 담임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및 성도들도 일반회생(간이회생 포함)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모두가 회복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도 세상 속에서 존재되고 유지되는 것이기에 사회법에 근거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이러한 '채무자 회생법'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 윤병운 전문위원은 현재 인천 부평 소재 부성교회(담임 홍승수 목사) 집사이며, 법무법인 하나에서 기업회생 및 파산, 회생기업 M&A, 회생기업 투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