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66)와 아내 정수경(52)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해를 두 번 넘겨 2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30일 정모 씨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대해본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나훈아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나훈아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나훈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나훈아와 정수경 부부는 1983년 결혼했다. 이후 정 씨는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에서 생활하며 나훈아와 떨어져 지내다가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뒤 이혼했으며 1976년에도 배우 김지미와 결혼했다가 1982년 이혼했다. 정수경씨와의 사이에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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