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브(Nazarbayev) 대통령이 종교 자유를 완전히 존중한다고 발언한 지 이틀도 되기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7명의 기독교인들이 벌금에 처해진 일이 발생했다.
벌금형을 받은 7명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연로한 순복음 교회 신도로서 지난 부활절에 개인 자택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추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을 받은 이들 중 66세의 바라에브(Aleksandr Balaev) 신도에게는 자신이 받고 있는 연금의 6개월 분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되었다. 또한 73세의 여성 신도 지레바(Galina Gileva)는 경찰이 난입한 이후 거리에 방치되어 심장 마비에 걸쳐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3월 31일 카자흐스탄의 동부 지역에 있는 자스켄트(Zhaskent) 마을에 위치한 새 생명 순복음 교회(New Life Pentecostal Church)의 성도 9명이 이 교회 신도 발라에브의 개인 주택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다. 이때 5명의 경찰이 발라에브의 주택에 난입하여 아무런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도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주택을 수색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3일 지역 경찰은 이 모임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찰서에 출두한 이들은 6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신도들에게 진술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는데, 이 진술서 중에는 마약을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어 6명의 신도들은 서명을 거부했고 한 명은 진술서의 내용을 모른 채 서명을 했다.
그리고 2013년 4월 15일 7명의 성도들은 보로두리카(Borodulikha) 지역 법정에서 출두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은 2013년 4월 18일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2013년 4월 19일에는 다른 3명의 신도들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순복음 교회 신도들이 벌금형 판결을 받기 전인 지난 2013년 4월 17일 핀란드의 니이니스퇴(Sauli Niinistö) 대통령이 방문하여 열린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130개가 넘는 민족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적인 본보기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46개의 종교 단체의 전면적인 종교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료: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말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