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낙태 반대 이유로 해고된 항공사 승무원 복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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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사우스웨스트 항공. ©Pixabay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신념에 반하는 정치적 명분을 위해 노조 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승무원을 복직시키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명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전미노동권리법률재단(National Right to Work Legal Foundation)은 최근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2017년 3월 해고한 승무원 샬린 카터를 재고용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스스로를 “강압적인 노조 권력과 강제적인 노조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자선단체”라고 설명한 이 단체는 카터에게 무료 법적 대리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사우스웨스트에서 표현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은 사우스웨스트와 노조에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는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카터에게 주라고 명령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여름, 극좌파 여성행진으로 수송하는 노조 간부들에게 회비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항공사와 미국 운수노조(TWU) 지부는 카터를 불법적으로 해고했다고 배심원단은 판결했다. 이 후, 카터에게 5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카터는 2017년 1월 워싱턴 D.C. 행진 자금을 위해 노조 회비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주로 조직된 여성행진은 부분적으로 미국 최대 낙태 제공업체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후원을 받았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카터의 신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카터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여성행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조 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전국 노동권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이메일을 노조 회장 오드리 스톤에게 보낸 후, 카터는 사우스웨스트 지도부와의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우스웨스트는 카터의 낙태 반대 신념을 강조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간주했다. 카터가 상사와 만난 지 일주일 후, 회사는 그녀를 해고했다.

1996년 9월 미국 운수노조의 지역 556노조에 가입한 카터는 17년 후 노조가 회비를 이용해 낙태 반대 기독교인으로서 깊이 간직한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대의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원 자격을 사임했다. 그녀는 노조 가입을 거부한 후에도 사우스웨스트에서 계속 일했지만 승무원으로서의 직위가 연방 철도 노동법의 요구사항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노조 회비를 지불해야 했다.

전미노동권리법률재단 회장 마크 믹스는 성명에서 카터 사건에 대해 “사우스웨스트와 TWU 노조 간부는 카터가 자신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노조 간부들의 정치 활동에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 판결은 카터의 권리를 옹호하지만 노조 간부가 노조의 입장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가할 보복을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