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인기협 소속 기자 등 인터넷기자 워크샵 열어

교육·학술·종교
장세규 기자
veritas@cdaily.co.kr
인터넷환경 트렌드부터 통일전망까지 다양한 주제;"익명기사도 내용이 당사자 특정했다면 '명예훼손'"

"미디어콘텐츠 유통환경이 전통적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뉴스소비자들은 뉴스 콘텐츠를 더욱 빠르고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이용자의 84%가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특히 유선 인터넷에 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미디어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한수 <이데일리> 콘텐츠사업팀장-

지난 26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인터넷 신문기자 워크샵'에서 1,2세션 강사로 각각 나선 신한수 이데일리 콘텐츠사업팀장과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기자뉴스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강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주최 '인터넷 신문기자 워크샵'에서는 신한수 이데일리 콘텐츠사업팀장, 양재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권일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8중재부 중재위원,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가 강의를 했다.

이날 첫 세션 '미디어 환경변화와 인터넷 저널리즘'을 주제로 강의를 한 신한수 이데일리 콘텐츠사업팀장은 "포털이 온라인 뉴스의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매체단위'의 뉴스노출 및 소비가 '기사단위'의 뉴스 노출과 소비로 변했다"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트래픽 경쟁과 동시에 가벼운 뉴스 소비 행태가 일반화 됐다, 뉴스콘텐츠와 언론사의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이달 포털 네이버가 언론사들의 뉴스캐스트 의존도 심화로 인한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를 개선한다는 취지 아래 이용자의 선택권과 언론사의 편집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뉴스서비스를 개편했다"면서 "뉴스캐스트에서 뉴스스탠드로 개편함에 따라 언론사들의 트래픽은 대폭 감소하고 있고 수익도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고착화 된 뉴스 소비행태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뉴스스탠드로 개편함에 따라 매체 브랜드 가치를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이용자 설득 실패에 따른 트래픽 폭락, 매출하락 등 업계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 뉴스스탠드 모델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단순 단위 포털 뉴스 서비스의 의미를 넘어 전체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언론분쟁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를 강의한 양재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은 익명처리, 범죄보도, 탈북자보도, 공인과 그 주변인물의 보도, 온라인 자료 이용, 사내 DB이용 등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피력했다.

익명보도와 관련해 양 기획팀장은 "익명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표현이 당사자를 특정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뒤집혀 오보가 됐더라도 보도 당시 해당사건을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상당성의 원칙에 의해 기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범죄보도에 있어 '드러났다' '밝혀졌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면서 "단정적인 표현은 혐의가 뒤집힐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 보도시 사생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의 협조로 기사를 써도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애인, 배우자, 가족 등 공인들의 주변인물들은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라고 전제해야 한다"면서 "주변인물에 대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등에 대한 기사는 기능하지만,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는 단순한 호기심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가십성 기사라도 공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도는 공개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다"면서 "공인의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형량에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권일 언론중재위원회 제8부 중재위원,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기자뉴스

세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중재위원과의 대화'에서 권일 언론중재위원회 제8부 중재위원은 "과거 언론인들이 중재위에 오면 기사 오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었는데,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언론사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중재위원은 "금전적 배상은 매체규모 따라 언론사를 상중하로 나눠 하고 있다"면서 "시의성이나 공익성, 피해구제의 신속성 등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피해의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 가감을 해 피해금액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 환경'을 주제로 강의를 한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지난 100년간 한반도 역사에서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들"이라면서 "비극을 초래한 이들 나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통일의 디딤돌이 아니라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오광건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언론기사로 비롯된 민형사상 법정 재판은 변호사 선임, 비용, 시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언론 중재위는 조정을 통해 쌍방합의로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금전보상 등의 결론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언론중재위원회제도는 지난 81년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출범해 확대 개편돼 32년째를 맞고 있다.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신문기자 워크숍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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