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종교단체가 코로나19 예배 제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무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퓨리서치는 전 세계 198개 국가와 영토를 조사한 결과 그 중 4분의 1의 국가 정부가 체포와 급습과 같은 물리적 무력을 사용했음을 발견했다.
최소 40개 국가 또는 영토에서 구금, 11개 국가에서 물리적 공격, 10개 국가에서 재산 피해, 물품 압수 또는 습격이 발생했다. 사망은 3개 국가에서 기록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종교단체가 코로나19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CT는 전했다. 이 중 18개 국가는 정부가 종교단체나 모임을 바이러스 확산과 연결시켰다. 39개 국가(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5분의 1)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고발했다.
퓨리서치는 “이집트에서는 전염병의 원인을 콥트 정교회 소수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음모론이 유포됐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자들은 소수 집단이 이미 직면한 차별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터키에서 아르메니아 정교회 문에 불이 났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 남자는 ‘그들(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터키에 가져왔기 때문에 (불을 질렀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69개국의 종교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이 시행한 공중 보건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 가지 사례는 2020년 4월 주 정부가 내린 자택 격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뉴저지에서 랍비의 장례식에 참석한 15명을 체포한 사건이다.
또 다른 증거로 54개국(27%)의 종교단체는 정부가 요구하는 공중 보건 조치를 비판하면서 “종종 (방역) 수칙이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45개국(23%) 종교단체는 상점, 식당 또는 기타 사업체와 비교할 때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이 부당하게 표적이 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퓨리서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모임을 제한했다”라며 “대면 예배를 포함한 종교 행사는 많은 곳에서 금지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적어도 일부 종교 단체는 이러한 규정에 항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