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가톨릭 도네츠크 대교구는 러시아군에 부당하게 억류된 두 명의 사제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톨릭 자선단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을 인용해 베르디안스크에 소재한 성모탄생교회 이반 레비츠키(Ivan Levitsky) 신부와 이 교회 사제인 보단 겔레타(Bohdan Geleta) 신부가 테러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1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구금되었지만 당국은 일주일 후에야 구금 소식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위치한 베르디안스크의 미결 구금 센터에 갇혀 있다.
대교구는 사제들이 체포된 다음 날 러시아 당국이 교회를 불법적으로 수색했다고 전했다.
대교구가 발표한 성명은 폭발물과 전복 및 당파적 활동의 증거가 수색 중 교회에서 발견되었다는 러시아 당국의 주장을 언급했다.
대교구는 사제들이 이미 구금되었을 때 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비방이자 무고”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 사제들의 구금과 투옥에서 신속한 석방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베르디안스크 시에 거주하는 신자들의 영적 필요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봉사를 방해받지 않고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체포된 신부들을 석방하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유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당국과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제 석방 대의에 동참하고 이러한 의도로 더 많은 기도를 할 것을 호소한다”라고 전했다.
ACN은 사제들의 ‘빠른 석방’을 위해 지지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