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개종은 안보에 위험”… 기독교인 자유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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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인도 지도 ©mapswire

인도 대법원이 ‘사기성 개종’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자 인권 및 종교자유 운동가들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최근 강제 개종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이라고 판결했다.

인도 소수자권리 연합(Coalition for Minority Rights in India)은 법원 명령과 관련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개종은 위험하거나 사기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 연합의 대변인은 “인도의 소수종교인들이 힌두인들의 증가하는 폭력에 직면해 권리와 자유를 침식당한 채 벼랑 끝에 놓여있다”면서 “우리는 최근 판결을 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혐의를 지지하는 사실이나 데이터도 없이 ‘잘못된 개종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판결했다”면서 “인도 정부가 이를 강조하며 향후 종교 자유를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한다”라고 했다.

이 연합은 국제 오픈도어, 인도계 미국인 무슬림 협의회, 인권을 위한 힌두인, 모두를 위한 정의, 세계복음연맹, 국제 달리트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픈도어 리사 젠틸레(Lisa Gentile) 부대변인은 “인도에서 기독교나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이 이뤄졌다는 광범위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인도의 보편적 정기 검토(UPR) 기간 동안 인도의 인권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 회의와 동시에 이뤄졌으며, 최종 보고서는 2023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인도 정부에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폭력과 혐오 발언에 대한 비판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 헌법은 종교적 자유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만, 힌두교에서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소수종교로의 개종은 개종금지법에 의해 제한된다. 이 법은 그러나 힌두교로의 개종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타르 프라데시주 당국은 개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개종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 문서를 공개적으로 전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젠틸레 대변인은 “이 같은 요구 사항은 ‘사실상 폭력에 대한 선동’”이라며 “자경단원들에게 다음 희생자를 알리고 그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 준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인도 정부가 개종을 계속 탄압하며 소수종교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고, (이 같은 박해는) 심지어 고위 정치인들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젠틸레 대변인은 “기독교인들은 현재 개종 금지법을 무기화한 힌두 민족주의 폭도들에게 정기적인 공격을 받아 왔다”고 전했다.

그녀에 따르면, 연합기독교포럼은 2022년 7개월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3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