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上)

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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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교수의 '법창(法窓)에 비친 교회'

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 ©기독일보 DB

법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온 (사)한국교회법학회가 기독일보와 함께 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교회의 주요 이슈를 일반 목회자와 교인들이 알기 쉽게 분석하고 소개함으로 교회를 향한 법적 도전에 대비하고 교회의 자유와 화평을 이룩하려는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3년간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면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믿는 교회들은 대면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 즉 집합제한조치에 반발하여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기각한 판결(1),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교인에 대한 형사처벌(벌금형)을 선고한 판결(2), 전면적 대면예배 금지가 위헌이라는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결정(3), 전면적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4)로 니뉘어 있다.

코로나 19의 위협은 점차 누그러지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유사한 팬데믹이 언제 다시 재현될 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판결 1 - 서울행정법원 2021.8.26 선고 2020구합74696 판결

사건의 개요

2020.8.경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종전보다 강화된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중 교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8.19.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을 금지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날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서울 소재 기독교 교회의 담임목사, 교인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집합제한조치처분 중 대면예배 금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헌법 제20조 제1항), 다른 한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6조 제3항).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37조 제2항),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2]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교회에 대한 조치를 달리하여 예정하였고, 집합제한조치로도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집합금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원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집합제한처분이 종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감염 확산세가 완화되거나 방역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2020. 10.12.경 해제되었다.

[3] 집합제한처분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 즉,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집합제한 처분을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기독교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는 감염된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것과 감염된 나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려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집합제한처분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배려하려는 목적의 것이고, 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집합제한처분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 2 - 광주지방법원 2021.7.7 선고 2020고단6463 판결

사건의 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20.8.27.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8.27. 12:00부터 2020.9.10. 12: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합을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예배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광주 서구 소재 ○○○교회의 목사인 박○○와 전도사인 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2020.8.28. 신도 67명이 집합한 상태에서 금요예배, 2020.8.30.에는 수차례 주일예배를 대면 예배로 보았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들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교회문을 열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안내하였다. 이에 검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이들을 기소하였다.

판결요지

[1] 집합제한조치의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대두된 신종 감염병의 전파력과 치명률,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현황, 통상적인 종교의식의 진행방법과 참여방법의 특성 및 이에 기인하는 대면접촉의 가능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 수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교단체의 종교의식의 진행방법, 참여방법 및 참여 인원수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일응 필요한 조치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위와 같은 제한 조치는 종교의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의 장소와 방식 등의 일부 형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이를 두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약의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대답한다. 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예수의 위와 같은 가르침이 무색하게,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중차대한 위기에 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과 국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제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대면예배를 강행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인 피고인들을 신뢰하는 많은 수의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그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박○○ 벌금 400만 원, 피고인 김○○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서헌제(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 1600-9830, 스마트폰 앱 '처치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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