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철회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자진 철회한 것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 법은 사실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의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발의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교연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이 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로 인해 퇴색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가진 개개인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의 집단적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종교적 공동체에서는 종교활동이나 목적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권리와 비판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입장 표명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차별이나 인권 침해사례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 지금의 현실에서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사법권이 부여되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인권위원회가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한국교회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작은 자, 소외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거룩한 명령이요 그리스도 제자도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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