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아동대표단 ‘초록빛’, 아동 의견 반영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대표단 ‘초록빛’ 류새봄 아동 의원이 보건복지부 아동기본법 제정에 맞춰 ‘아동이 바라는 아동기본법’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12일 정부의 아동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 아동대표단 ‘초록빛’의 ‘아동이 바라는 아동기본법’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동대표단 ‘초록빛’은 아동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아동 참여 기회 보장과 반영 절차 의무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세밀한 정책 수립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 절차 마련 △새로운 위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책임 등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초록빛’은 △아동 참여에 대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장애아동,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부족 △유명무실한 아동 권리구제 제도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아동기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동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의 기본권인 ‘참여권’ 보장 및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대표단 '초록빛'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권리 존중과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모두 담았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아동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토대로 아동만을 위한 예산 책정 등 ‘아동기본법’이 실질적인 효력으로 아동 삶을 변화시켜줄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이 넘도록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이 논의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아동기본법 제정이 아이들의 행복 증진의 끝이 아니라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단 아동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초록빛’은 강원, 경남, 서울,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의 아동 12명으로 구성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대표단이다. 아동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동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환경인지에 대해 이슈 발굴 및 토론, 정책 수립 및 제안 등 아동 권리 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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