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우울증을 앓던 한 벨기에 여성의 안락사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벨기에 국적의 톰 모르티에(Tom Mortier)는 2012년 안락사된 어머니의 사건과 관련해 스트라스부르 국제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혐의 4건 중 3건은 기각됐다.
모르티에의 어머니 고드리바 드 트로예는 40여년간 겪었던 ‘만성 우울증’으로 인해 64세의 나이에 안락사됐다. 모르티에는 의사들이 가족들과 상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모르티에는 국가가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4년 여러 당사자를 형사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2017년 중단됐다. 2017년 11월 모르티에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르티에는 어머니의 안락사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럽인권협약 2조와 ‘사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보호하는 협약 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대 2로 벨기에 안락사법이 제2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안락사에 관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협약 제2조에서 요구하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적 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의 어머니 경우 안락사 행위를 한 조건을 이유로 협약 제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6대 1로 협약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어머니를 보조하는 의사들은 안락사 요청에 대해 그녀가 자녀에게 연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비밀유지 의무, 의료비밀보호 의무, 윤리기준에 따라 합당한 모든 일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법원은 국가가 제2조를 위반해 사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법원은 “안락사 심사를 위해 벨기에 입법부가 마련한 제도는 협약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CP는 “당면 문제는 안락사를 감독하는 연방위원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라고 전했다.
판결문은 “안락사법 제8조에 따른 절차는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자신의 행위가 국내법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검토 중인 안락사에 가담했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관련 위원의 단독 재량에 맡겼다는 사실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법원은 “안락사 검토 및 평가를 위한 연방 위원회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건의 범죄 조사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정부는 절차상 적극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모르티에를 대리한 보수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로버트 클라크 부국장은 “이번 판결은 소위 ‘죽을 권리가 있다’는 개념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판결에서 (벨기에) 법률과 절차는 톰의 어머니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실제로 불충분했음을 분명히 했다”라며 “법원이 벨기에 법적 틀에 대한 도전을 기각한 것은 아쉽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선전되는 ‘보호장치’가 유럽과 세계에서 안락사에 대한 더 많은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하여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성인에게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