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라면 등 기내식 시비끝에 여 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에너지의 임원이 23일 사직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회사에 사죄의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그 사표를 수리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포스코 측은 "조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탑승객에서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도 기내에서 폭언이나 폭행, 고성방가, 흡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