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자진 철회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이 법은 사실 애초에 입법 발의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 이유는, 본회가 지난 3월 6일 교계 최초로 논평을 통해 밝힌 것처럼, 5가지의 독소 조항이 들어 있어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국가적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미 UN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하는 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등 필요한 조항들이 있는데, 굳이 '옥상옥'(屋上屋)을 만들려는 것은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우려는 발상이었다. 이는 자칫하면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다분했다.
민주당의 두 의원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지만, 차후에 다시 입법 발의하겠다는 의지는 버리지 않고 있어, 그 진실성에는 우려가 된다.
그리고 법무부도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혀, '차별금지법 논란'과 국민적 갈등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한편에서는 시민 사회와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하여 '비합리적, 반인권적'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입법발의한 당사자들도 인정한 터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입법발의 철회 사건이 마치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으로 폄하하지만, 우리나라에 인권개선을 요청한 유엔인권이사회(UPR) 국가 65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위스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북한을 비롯하여 인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차제에, 한국교회가 무조건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악평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한국교회는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인권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입법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20~30가지 '차별조항' 가운데 4~5가지의 독소조항이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를 '힘센 교회의 공세로 인하여 법안이 철회된 것'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법안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 내용면에서나 적용에서,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이 뻔하다면 이는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차별금지법'도 시민단체와 한국교회가 지적한 독소조항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빌미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역차별적'인 것이 되어, 시민 사회와 종교계가 나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혼선을 막는 최상의 방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법무부와 정치권도 국민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킬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어설프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차별 없는 세상'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론과정'과 준비는 충분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