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보편적 출생등록 도입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성명서 발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보편적 출생등록 도입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성명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15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860, 정부발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6167,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하며,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출생신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담았다. 현행 부모에게만 맡겨진 출생신고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정부발의 되었으나 현재 계류되어 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기반 마련을 포함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이 땅의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곧 아동권리 보장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며, “법안 통과를 비롯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동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재단도 지속적인 옹호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란 출생 연월일시, 출생장소, 부모의 국적과 이름 등 출생한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국가 통계로 산출될 수 있도록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는 그 첫 단계이다. 2020년에는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므로 법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대법원 역시 판결한 바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지난해 전국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출생미신고아동 현황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시설에 보호조치된 아동이 1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에 따라 출생미신고자 집중 발굴 및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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