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14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4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는 20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NCCK) 100주년을 앞두고, 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중 목사)가 추진한 사업이다.
한규무 박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기조강연을 통해 '사회신조'의 채택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봤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살피면, '사회신조'에 대해 “1932년 9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서 채택한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에 대한 신학적 선언서"라고 설명한다. 또 1932년 9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제9회 회의록' 52쪽에는 ‘朝鮮基督敎聯合公議會社會信條草案’이 실려 있고, 회의록에는 채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12개조로 구성된 '사회신조'는 다음과 같다. ▶인류의 권리와 기회 평균(機會 平均) ▶인류 급(及) 민족의 무차별 대우 ▶혼인 신성, 정조(貞操)에 남녀 동등 책임 ▶아동의 인격존중, 소년 노동의 금지 ▶여자의 교육 급(及) 지위 향상 ▶공창 폐지, 금주 촉진 ▶노동자교육, 노동시간 축소 ▶생산 급(及) 소비에 관한 협동조합의 설치 ▶용인(傭人) 피용인(被傭人)간에 협동조합 기관의 설치 ▶소득세 급(及) 상속세의 고율(高率)적 누진법의 제정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 보험법의 제정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보건에 관한 입법 급(及) 시설(施設) 등이 그것이다.
한 박사는 '사회신조'에 대해, "구체적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이 표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는 했지만, "이후 기독교계가 그 실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연합공의회나 NCCK에서 생산한 문건들에 '사회신조'가 얼마나 언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농촌운동·절제운동·사회사업 등은 '사회신조' 채택 이전부터 전개되었던 것들"이라며, 다만 당시 사회에서 "최저임금법, 사회보험법 소작법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놀랍다"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신조가 설령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하고, 한계에 대해서는 "분석과 자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NCCK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신조'에 깔린 시대적 소명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최경석 박사(남서울대)는 '사회신조'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통해 "당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했다"고 밝히고, "다만 천명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물론 시대가 그 행동의 결실을 맺기 어려웠지만, 결과물인 행동은 전무했다"고 봤다.
다만 강혁 박사(장신대)는 '사회신조'가 "채택 이후 오늘날까지 무효화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신조로서 그 법적 유효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사회신조를 "한국교회에 있어 근대 인권과 노동에 있어서 기본규범이 될 뿐 아니라, 시대의 요구 안에서 재해석 되어지며, 그 정신을 발전시킬 한국교회의 거대한 실천적 믿음의 유산"이라고 평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장동훈 박사(인천가톨릭대)가 초청강연자로 강연을 전했고, 홍성표 박사(연세대)도 발제자로 메시지를 전했다. 또 손승호 박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와 하희정 박사(감신대), 고성휘 박사(성공회대)가 논찬자로 수고했다. 행사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영주 목사)이 공동주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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