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법원은 기독교 입양기관이 동성커플과 미혼 동거커플 사이에 아이를 배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쇄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매 다고스티노(Mae D'Agostino)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공무원이 뉴호프가족서비스(New Hope Family Services, Inc.)를 폐쇄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판결과 명령을 내렸다.
뉴욕아동가족서비스국(New York OCFS)은 “뉴호프가 동성커플이나 미혼 동거커플의 신청서를 처리하거나 입양시키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고스티노 판사는 “뉴호프가 미혼 또는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뉴욕주가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했다”라고 판결했다.
뉴호프는 미국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조 사건을 성공적으로 주장한 법률회사 자유수호연맹(ADF)이 대표하고 있다.
ADF 수석고문 로저 브룩스(Roger Brooks)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뉴호프 패밀리 서비스와 협력하는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은 뉴호프가 지역사회에 계속 봉사하도록 허용해 더 많은 아이들이 영구적인 집을 찾고, 더 많은 양부모가 새 아이를 환영하며, 더 많은 친부모가 뉴호프가 수십년간 제공한 탁월한 지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다.
2018년 OCFS는 뉴호프가 성적 지향과 결혼 여부를 근거로 입양 신청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3년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뉴호프는 정부가 수정헌법 1조와 수정조항 14조를 근거로 기독교 자선단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하며 OCFS를 고소했다.
2020년 7월 제2순회 항소법원 판사 3인은 이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기독교 자선단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