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명령 첫 확정… 징역 3년4개월

사건·사고
박창민 기자

성범죄자에게 '화학적거세'를 명령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에 따르면 12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이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1심에서 징역2년 10개월보다 무겁게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로써 강씨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강씨는 판결 확정에 따라 석방 전 2개월 내에 성호르몬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야하고 석방 후에도 1년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강씨는 지난 2009년 8월 15일과 25일 12살 남아 어린이를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학적거세 #아동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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