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기독교인 교사가 트랜스젠더 대명사 사용과 관련해 학교와 논쟁을 벌인 후 법정모독죄로 수감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일랜드 웨스트미스 카운티에 있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인 윌슨병원 학교에서 교사인 에녹 버크(Enoch Burke)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학생은 학교와 학부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월에 ‘그’(he) 대신 ‘그들’(they)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버크 선생이 요청에 응하지 않자 학교는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학교 측은 법원에 버크 선생이 정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에 와서 빈 교실에 앉아 일하러 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려진 법원 병령은 그가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물리적으로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고 CT는 전했다. 버크는 법원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어 법정모독죄로 마운트조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자신의 수감에 대해 “광기”라고 말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그는 “나는 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레스 논 웨르바’(Res Non Verba), 말이 아닌 행동을 모토로 하는 우리 학교를 사랑하지만, 나는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다”라고 밝혔다.
버크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며 양심을 침해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아일랜드 전역에서 교사들이 성중립적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한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이 비행 혐의의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나의 종교적 신념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 심각한 위법 행위가 아니다. 앞으로도 그렇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결코 그들을 부정하지도,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 이사회를 대표하는 로즈마리 말론은 “버크 선생이 법원 명령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며 “.. .그는 고의로 이 명령을 위반했다. 계속되는 학생들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마이클 퀸 판사는 버크 선생에게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