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법원이 뇌사 판정을 받은 12세 소년 아치 배터스비의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더 연기해달라는 유엔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법원은 1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항소법원 가족과장인 앤드류 맥팔렌 경은 판결을 내리면서 “UNCRPD 협약은 자치체로서 인가되지 않은 국제조약”이라며 “법원이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배터스비는 지난 지난 4월 목이 끈으로 묶이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치명적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의사와 판사는 아이가 뇌사 상태라는 데 동의했다.
아치의 어머니인 댄스는 “영국 법원과 병원 재단의 잔혹함에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가 있다”라며 “부모로서의 우리의 소원은 계속 짓밟히고 무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생명유지장치를 긴급하게 중단하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트러스트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며 “이것은 자비로운 사회가 우리 상황에서 가족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아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영국 정부와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개입하면서 지난 1일 온라인 심리를 열었다. 그의 부모는 아치의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중단하기 위해 법적 투쟁에 참여했다.
영국왕립런던병원에서 아동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바츠 헬스 NHS 트러스트(Barts Health NHS Trust) 최고의료책임자인 알리스테어 체서는 “배터스비의 치료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로 부모에게 받아들일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법원명령 없이 완화치료를 시작하는 데 더 이상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족은 병원 측이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가족과 타협을 거부하며 강제로 법원에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가족을 대표하는 에드워드 데버루 변호사는 “인권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잠정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이 있다”며 “협약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협약의 조건, 특히 선택의정서 제4조를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 된다”라고 전했다.
CLC에 따르면 아치의 부모는 아들의 치료중단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조와 1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댄스는 스테판 바클레이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제출해 아들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영국 법무부는 이 사건을 긴급 고려하라고 고등법원에 회부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 대법원이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거부한 후 UNCRPD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CT는 전했다.
UNCRPD 측은 “특별보고관은 통보문을 통해 당사국이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피해자로 추정되는 환자로부터 기계환기, 인공영양 및 수분공급을 포함한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철회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요청은 고려 중인 문제의 내용에 대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위원회는 당사국의 의견이 접수되면 잠정조치 요청을 유지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아치 부모에게 2일 오후 12시까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