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의 끝에 상원의 이민법 개혁안이 발표됐다. 이는 예상했던 대로 불법이민자들이 추방 위험에서 벗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단 불법이민자들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얻는다. 체류 그 자체만 따지면 영주권자와 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 각종 복지나 헬스케어 혜택을 누리진 못한다. 10년이 지나면 비로서 영주권을 소지할 수 있게 되며 이때부터 사실상 합법 신분이 된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불법이민자가 시민이 되는 데에는 최소 13년이 걸린다.
이들은 2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범죄 기록 및 세금 기록 등에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사실상 국경 강화에 있다. 불법이민자들이 사실상 사면될 경우, 이것이 선례가 돼 기존의 불법이민자는 합법이민자가 되는 대신, 또 다른 불법이민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 최소 6개월 전부터 국경 강화 조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예산만 해도 무시무시하다. 일단 인력 증강과 감시 시스템 설치에만 30억 달러가 소요되며 국경 담장을 만드는 데에만 15억 달러가 예상된다.
이 법안이 양당의 합의에 의해 상원에 제출됐지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통과가 확실하지만 보스톤 테러로 인해 표결 일정이 뒤로 밀려날 수 있다.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별도의 이민법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기에 이와의 조율도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