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방문했던 캐나다 시 당국, 교회 재산세 납부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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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Unsplash/Aaron Burden

최근 교황이 방문했던 캐나다의 한 도시가 교회에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인구 7천5백여명이 거주하는 누나부트 주의 주도인 이칼루이트 시는 비영리단체와 자선단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통과시켰다.

내년에 발효될 새로운 조례는 특정 종교단체를 면세대상으로 지정한 이전 조례를 폐지하고 비영리 단체가 부분적 또는 완전한 면세를 원하는 경우 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면세자격 요건에는 신청자가 ‘재정적 필요’를 입증하고 구제를 원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타인을 폄하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시 당국은 재산세 경감에 할당된 연간 기금을 30만 달러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칼루이트의 유일한 가톨릭교회인 성모마리아승천성당 다니엘 페로 신부는 최근 글로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조치를 비판하며 “불공평하다. 일종의 복수이자 일종의 게임”라고 말했다. 그는 “(그 조치는)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조금 더 괴롭게 하는 것은 한 가지일 뿐”이라고 했다.

시 당국은 “새로운 조례는 모든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 전체 또는 부분 재산세 경감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회에 특정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글로벌뉴스에 밝혔다.

새로운 과세 조치 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기숙학교에서 원주민 학대에 대한 폭로에 대한 응답으로 이칼루이트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고 CP는 전했다.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사스카치완주의 옛 기숙학교터에서 원주민 아동 유해가 대거 발견돼 논란이 됐다.

2021년 6월, 케니 벨(Kenny Bell) 이칼루이트 시장은 최근에 이전 기숙학교에서 대규모 무덤이 발견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교회가 세금을 납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벨 시장은 현지언론인 누나치아크 뉴스(Nunatsiaq New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어린이를 살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면세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가톨릭교회가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