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은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기독교인들 간의 소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화평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고자 설립됐다.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구 역할을 감당하며, 법원으로부터 교회 분쟁 관련 소송의 해결기구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 진정한 화해·화평의 문화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화해중재원 원장 이영복 변호사로부터 설립 취지와 주요 사역 등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A. 나의 어머니는 신앙인이셨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모태 신앙인으로 성장했으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에 이어 인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고 결혼을 했다. 내 아내는 교회를 꾸준히 나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가끔 교회를 나가는 성도였다.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나가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 영혼을 흔드는 설교였다. 이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직을 맡게 되었고 교인들과 교제하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해줬지만,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어서 남서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신앙을 유지하면서 고등법원에서 정년에 은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해중재원을 알게 되었다. 이 사역을 한 지 5년 후 원장이 되었다.
Q. 화해중재원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린다.
A.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세상 법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공격하고 헐뜯으며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경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화해중재원은 이러한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만, 그 효과는 확정된 판결과 같다.
본원은 분쟁의 해결을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의 적용을 통해 이루고 있으며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 등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주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기독교인들 간의 소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화평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Q. ‘화해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소개 부탁드린다.
A. 화해사역은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의 적용을 통해 평화적·합리적으로 해결해 기독교인들 간의 소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교인들 간의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경건한 모습이다.
Q.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A. 중재 판정을 할 때 쌍방에서 합의가 있으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조정과 화해를 끌어낸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조정·화해가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서로 감정대립이 생겨서 화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조정·화해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A. 조정 합의와 관련해 어느 교회의 부녀가 찾아온 일이 있었다. 해당 교회의 재산이 약 600억 원 정도였는데 원로목사와 담임목사가 재산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해 예배를 교회 내에서 따로 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재산 관련 문제여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은 교회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공사대금을 대주는 장로가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생긴 분쟁이었다. 이 사건은 대금을 지급해주는 장로가 조금만 양보했다면 해결하기 쉬운 분쟁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Q. 화해중재원의 비전은?
A. 법조인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도 분쟁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한다면 화해 조정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맡아온 사건들은 전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했다면 화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던 것들이다. 앞으로도 화해 조정 관련 사건들을 많이 맡게 될텐데 서로 양보하고 원활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며 분쟁을 해소하길 소망하고 있다.
Q.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화해중재원에서 맡은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면 법원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화해 조정이 되기도 한다. 본원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이 되는 조정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