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국, 종교법령 초안 발표… “우리의 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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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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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도어선교회

베트남 공산당이 지난 6월 초 2가지 종교법령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법령 초안 중 하나에 따르면, 미등록교회는 베트남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남게 되며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 등록교회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법령 초안은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 기타 규정 행정 위반에 대한 구제와 처벌을 규정한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이 법령은 ‘처벌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매체는 ‘처벌령’의 원문이 3년 전 떠돌았을 때 통과도, 집행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했다. 처벌은 경고에서 벌금형, 조직이나 기관 폐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CT에 따르면, 다른 제한사항도 있다. 베트남의 ‘혁명사’와 베트남법에 대한 의무적인 학습은 모든 성직자 훈련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인들은 베트남의 종교인들과의 활동이 제한적이다. 외국인이 예배에서 헌금하는 금액은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재정적 기부도 마찬가지다.

베트남의 인권, 특히 종교 자유에 대한 기록은 국제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해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심하다.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폭행 당했다.

가장 최근 베트남 응에안(Nghe An)성에 있는 13명의 몽족 가족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전통 종교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방 당국에 의해 마을에서 추방됐다.

위기를 가중시키는 베트남의 개정된 국가보안법(2018년 1월 제정)과 새로운 사이버보안법(2019년 1월 제정)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사업이 되었다. 중국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공산당은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는 것을 이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