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 의원)·인권위원회(위원장 유상범 의원)·국제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의원)·NKDB(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당시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며 “이들은 탈북해 대한민국에 와도 사형과 고문 등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행되는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강제북송 사건이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탈북민 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은 당시 정부의 강제북송을 반인륜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나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며 강력이 규탄했다”며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탈북이 북한에서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상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북한으로 추방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당시 정부의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최근 해당 사건이 재조명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은 “최근 태영호 의원님이 공개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료에는 강제북송 사건이 북한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 측이 먼저 제의해서 이뤄졌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며 “또한 이 사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 추방의 법적 근거를 밝히면서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법리상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강제 퇴거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대법원도 실정법상 탈북 인원이 ‘귀순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탈북 인원은 귀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기존 관례와 다르게 북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정부의 첫 번째 북한인권침해사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윤승현 센터장은 “정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 공동 조사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한변 전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처참하게 몸부림치는 어민 두 사람을 강제북송한 것은 국제법상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 어민들을 추방한 것은 근거 없는 것이며,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미필적 고의 살인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대통령은 헌법 66·69조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에 제1차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탈북어민들이 북송된 사실을 알았을 때 송환이나 안전을 위해 백방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최소한의 직무유기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개회사 마지막 순서로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오신 3만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 합동조사 과정을 거쳐 국제 형사범죄자로 규정되신 분이 13명,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목적으로 온 탈북민이 10명으로 조사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은 이 사건을 국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권유린 행위이고, 강제추방금지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며, 국제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 정권은 현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아직도 우리와 유엔 사이에서 이 사건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종결짓느냐에 따라 향후 세계 인권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에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이 ‘탈북선원 납치(강제북송)의 형사책임과 처벌’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먼저 윤여상 소장은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두 밝혀져 있고, 당사자들이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쟁점은 누가 그와 같은 결정을 했는지를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 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며, 거기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윤 소장은 “북한 주민이 국내에 들어와 귀순 요청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해 보호 대상자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착금을 주고, 정부 지원 속에 살아가는 것이며, 비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착금 없이 주민등록증 하나 들고 사는 것”이라며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와서 귀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북한 주민이 귀순을 요청하면 이것을 거부하거나 수용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다. 단, 귀순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위장 귀순(간첩 행위를 위해 신분을 감춘 행위) 혐의가 있을 때”라며 “이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와 목적이든지 그 사람의 신분과 관계없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은 수용하는 것 외엔 아무런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한 경우로 북한 주민이 잘못 왔다며 귀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매뉴얼이 있다”며 “그러나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포승줄로 묶어 보낸 것을 이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첫 발표를 거짓되게 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흉악범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해 모르게 송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문가들조차 TV토론에 나와 정서적 이유, 흉악범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북송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강간·살해·유괴범을 체포하면 간단한 경찰조사만 하고 확인되면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가려서 피해 가족들에게 임의적으로 처리하라고 보내줘야 되는 것”이라며 “자기 복수를 금하고, 국가가 형사법 체계로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논리 아닌가. 법치는 그런 항목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행한 강제북송은 어떠한 법적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단 국민적 정서를 자극해 지지 세력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 외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포퓰리즘이며, 법치가 아닌 포퓰리즘으로 사법체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처음이라고 보긴 어렵다. 과거에 정부가 단기간에 북송한 모든 사건들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또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절차 요건이 명백하지 않다. 이번 일을 통해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재발이 방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웅기 원장은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지책은 일단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것 이외엔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일단은 이 행위가 처벌되고 난 다음에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반성의 고려도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한 것이다.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제도적인 개선책만 논의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재발 방지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인권단체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난민법이나 고문방지협약이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선 안 된다. 왜 국내 법학자들이나 변호사, 판검사들이 국내 형법 위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가”라고도 했다.
한편, 이후에는 장세율 대표(전국탈북민연합회),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의 토론이 있었으며, 질의응답 순서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