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검은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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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6월 30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결국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그동안 ‘양성평등기본법’은 법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개념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보수단체에서 해당 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배제를 주장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차별을 조장했다는 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성평등’은 개별 남녀 사이의 평등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성평등’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용어 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우선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볼 때 ‘차별금지법’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인물이다. 역시 지난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들어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이름도 들어있다.

그런데 이들이 개정하겠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지난 2014년에 전면 개정된 법률이다. 여성 인권 신장 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평등’보다 주로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예 싹 다 뜯어고친 것이다.

이 법 제3조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녀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인 것이다. 문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양성평등’이란 용어와 개념 자체가 아주 다른 ‘성평등’이란 용어가 상호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갈등의 중심에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가 있다.

진보적인 여성 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정책적으로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시민단체들은 ‘성평등’의 지향점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는 이유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평등’을 묵인할 경우 동성애뿐 아니라 소아성애, 동물성애, 다자성애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 등이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게 있다. 첫번째는 현행 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개념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돼 있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제3의 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단체에서 해당 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배제를 주장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차별을 조장했다는 식의 문제 제기다.

이런 주장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동안 ‘양성평등’나 ‘성평등’이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해 왔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성인지 성해체 젠더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인권이라고 포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이런 주장이 국민을 설득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성평등’ 세상으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이었겠지만 이 두 용어 사이의 개념의 차이가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크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권 의원 등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분명히 다르다며 제3의 성, 그것도 수많은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그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도 “제3의 성을 법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추악한 속내를 이제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이들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즉 다양한 성의 인정을 통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양성평등’은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과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성별의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남녀가 각자의 능력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고 성취를 얻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역할의 ‘평등’이다. 그런 점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해야 진정한 ‘평등’이 이뤄진다는 주장은 남녀평등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에게 ‘젠더 주류화’를 이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생물학적으로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그밖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생물학적 원리는 물론이고 반헌법적 발상이다.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므로 그 외에 다른 성을 인정하는 것은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검은 것을 검다 하고 흰 것을 희다”고 말하는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를 향해 ‘성평등’을 ‘동성애를 조장’하는 용어로 호도해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왔다는 일부 국회원들의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이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