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6월 24일, 지난 50년간 임신 24주까지는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3으로 합헌판결 함으로써 이제 적어도 미국 50개주 중 절반 이상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보수적인 판사를 대법관으로 선임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생명의 소중함을 외쳐온 프로라이프운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아울러 지난 50년을 한결같이 기도해 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인간의 양심 안에 인간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이 존재하기에 그 누구라도 낙태의 실상을 알고나면 이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생명은 비록 자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른으로 자라갈 모든 유전자와 세포와 조직을 가지고 있기에 영양분과 산소만 공급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생명(生命)의 한자어를 보더라도 생은 명령이며, 생명은 반드시 살려야 함을 알 수 있다. 같은 태아인데 누구는 태어나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데 누구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러한 태아의 차별이야말로 태아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으로 3년간 낙태법 개정입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태에 대해 무법천지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지난 50년간 생명의 소중함을 외쳐온 프로라이프운동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미국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소리 외에도 그동안 죽어간 수많은 태아들의 비명과 신음소리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이성과 양심으로 솔직히 판단해보자. 우리 모두 태아였지 않았는가? 모든 이목구비를 갖추고 심장이 뛰며 손가락을 빨며 발을 움직이는 인간생명을 처참히 죽이는 것이 진정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도리인가? 그 어떤 동물도 낙태하지 않는데 유독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낙태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막을 내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미국 대법원의 결정처럼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에게도 올바른 생명존중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상은(샘병원 미션원장, 4기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