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합법화 폐기 판결 후 최초로 낙태 금지한 미주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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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미국 대법원이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미주리 주는 낙태를 금지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6대 3으로 뒤집혔다.

법원은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는 없으며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발표된 직후,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슈미트 장관은 “오늘은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기념비적인 날”라고 말했다.

아칸소,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등 10개 이상의 다른 주가 이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리 주 법안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됐다.

슈미트 장관은 “오늘,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은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법무장관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미주리 주의 헌신을 다시 한번 강화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