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지방 법원은 한 무슬림 이웃과 비둘기를 놓고 논쟁을 벌여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스테판 마시(40)에게 3년 만에 보석을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마시의 사건을 지원한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아시아 옹호 이사인 테미나 아로라는 “스테판 마시에게 보석을 허용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마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AD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혐의는 2019년 3월 마시와 그의 가족, 일부 무슬림 이웃이 비둘기에 관해 말다툼을 벌인 후 시작됐다.
이웃이 비둘기를 모으기 위해 마시의 테라스를 무단 침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난 후, 마시가 언쟁 중 신성모독을 했다며 기소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마시와 가족들은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마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파키스탄 형법 295-C항에 따라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됐다.
피데스에 따르면, 카라치 대교구 사제인 마리오 로드리게스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생명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석방된 후 마시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시가 체포되기 전 그는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신성모독 혐의가 제기된 후, 폭도들이 집을 불태운 후 마시의 가족이 피신했다고 ADF는 보고했다.
정의를 위한 목소리(Voice for Justice) 책임자인 조셉 잔센은 “경찰은 2019년 스테판의 자택을 침입해 수사없이 그를 체포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폭행해 다리와 팔이 골절된 채로 방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폭도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고문했다. 이번 사건은 신성모독법을 남용한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1년 8월 법원은 마시의 이전 보석 신청을 기각했지만, 펀자브 정신건강 연구소는 그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 재판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CP는 파키스탄 형법 295항과 298항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개인의 복수를 위해 자주 오용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거짓 고발자나 거짓 증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수십 명이 수감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 시아파, 아마디야스, 힌두교 등 소수 종교인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
오픈도어는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 세계에서 8번째로 최악의 국가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파키스탄을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는 ‘특별 우려 국가’목록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