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거리설교 이유로 벌금형 받은 英 사역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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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턴 하이 스트리트에서 앤드류 사티야반과 대화하는 경찰들. ©CLC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부활절 주일 영국에서 거리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한 사역자가 항소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거리설교자 앤드류 사티야반(47)은 남런던 서턴 하이스트리트에서 지난 2020년 부활절에 체포됐다.
그를 체포한 경찰은 “봉쇄 기간 동안 복음 전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벌금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아일스워스 크라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사티야반이 봉쇄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거리설교와 사역을 수행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노숙자와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티야반은 심리에 앞서 “복음 설교는 나의 사역이다. 설교자들이 이 나라에서 수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왔다 나는 두려움 속에 살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한다”라고 말했다.

사티야반은 기독교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고 있다. CLC 측은 “이 사건은 전염병 기간 동안 처벌받지 않고 수많은 공개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나 코로나 규정을 위반하고 파티에 참석한 정부 구성원과 거리설교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심각하게 불일치함을 드러낸다”라고 비판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최고경영자는 “사티야반에 대한 처우가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사티야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봉사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라며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다가가려다 감방에 갇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턴 하이 스트리트 경찰은 앤드류가 계속 설교하도록 허용했을 때보다 공중 보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