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가지 사유로 구체적 법안 만드는 데 한계, 해석·적용에 혼란 생겨
결국 소수자는 물론 규제 대상 되는 일반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
법 기준 평등 아닌, 소수자의 자의적·일방적 불평등 인식이 기준
위법하고 불합리한 ‘평등할 권리’ 위해 국민의 자유·권리 침해하나
우리 국가의 주권·독립성·문화 정체성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 따라 개별적·제한적 지위를 보장 받아야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나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같은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질러 온 만행을 살펴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한 피부색을 살색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살색이라는 표현은 금기시되고 사라졌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는 용어가 차별과 혐오라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주의자로 누명 씌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용어 사용을 제재하고 처벌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법무부 등 정부 기관과 언론에서는 요즘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색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공유해 온 자연스러운 정서적 표현일 뿐, 인종차별이나 혐오가 아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피부색에 가장 가깝다고 느낀 색,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의 한 부분을 ‘살색’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은 이를 인종차별과 혐오라며 우리 국민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정서적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함부로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는 국가의 주권과 국경을 무시하고 출입국과 체류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연한 불법이며 중대한 범죄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차별과 혐오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저질러 온 만행으로 미루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횡포가 이제는 직접 주권자인 국민을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2007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단일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은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학교 교육을 철폐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사회단체들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권고를 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유엔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느니, 이제는 단일민족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느니 하는 사대주의 노예근성의 한심한 자아 비판적 언론기사와 논설이 넘쳐났다. 그 이후 초등학교 교육에서 우리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점차 사라지고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정체불명의 교육 내용이 그 자리를 대신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성과 문화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몰상식하기 짝이 없는 망발이다. 자국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일과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어째서 인종 차별이 되는 것인가? 2008년 독일에서는 수백만 명의 이주자가 독일어를 배우지 않아 독일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독일 주류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들의 집단 거주지역이 슬럼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독일어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그들을 독일의 정체성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독일 헌법에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어는 독일어이다’라는 규정을 추가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가 독일의 야당과 이주민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어는 독일어’라는 독일 민족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 정치적, 법적으로 부정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국내외의 사례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현실이 되고, 나아가 우리 국민은 차별과 혐오라는 누명을 쓰고 제재를 당하거나 처벌받게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나 외국 출신의 귀화자들은 공공행정 서비스나 학교 교육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것은 언어적 차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해당 행정기관과 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라는 너무나 당연한 정서와 상식은 불법이 되고 제재 대상이 되는 어이없는 일이 현실화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과 설날을 공휴일로 정한 것도 차별이 되어,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 그들의 라마단 기간을 공휴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무슬림들에게 금기시되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은 것이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장혜영 의원 발의 법안 제2조의 4항)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 한국인들이 무슬림들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소위 동물 애호 단체들이 식용개 사육 및 도살을 반대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추진해 온 결과, 이제는 전국에서 식용개 사육 및 도살 업체들이 자취를 감추고 보신탕집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현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일부일처제로 되어있는 혼인제도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무슬림들에게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의 혼인제도가 일부다처제를 허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일부일처제이므로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무슬림들은 대한민국에서 일부일처제의 법(法) 앞에서만 평등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자연법이고 관습법이라 할 것이므로, 언어적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들이나 외국 출신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라는 법(法) 앞에서만 평등해질 수 있다 할 것이다. 평등 이념의 본질은 법(法) 앞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법으로 제정되면,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정서의 표현과 공유 그 자체가 차별과 혐오가 되고, 그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법, 제도, 관습 등 우리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자체가 차별로 매도되고 금지되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동안 공유해 온 너무도 자연스러운 정서와 가치관까지도 차별로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의식까지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가 현실화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특정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하지 않으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은 반드시 막아내고, 차제에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악한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성과 정체성이 먼저 지켜져야 교회와 신앙의 자유도 지킬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논거로써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동성애 합법화와 설교와 전도 등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만 주장해 왔다. 이것은 위와 같은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같은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법으로 제정될 때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함께,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과 같은 중요한 차별금지 사유도 함께 다루어야 정치권과 국민 대중에 대한 설득력과 압박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차별금지법 반대는 교회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국가의 문제이고, 기독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주권과 정체성,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온전히 지켜져야 교회와 종교의 자유도 지켜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가 없어지면 교회와 종교의 자유도 지켜질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와 권리는 유엔이나 다른 나라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