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대부분 다른 법률관계로 다룰 개념들
권리의무 관계 발생시키는 법률적 근거와 성질, 효력 각각 달라
하나의 법률로써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율하는 것은 불가능
결국 보호 받아야 할 소수자는 물론, 규제 대상인 일반 국민 피해
‘차별의 금지’라는 제재 수단으로 국민 자유·권리 억압 초점 아니라
소수자 권리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한 개별법 개정 혹은 제정해야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특정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전체주의적 독재법 - 소수자 권리 보호는 개별입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그 입법목적에서 ‘우리 헌법상의 평등 이념(헌법 제11조)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헌법과 국제 규범에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헌법 제11조의 평등 이념에 반하는 모순과 위법성을 갖고 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반대 측의 ‘각 차별금지사유별로 상당 부분 이미 개별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현행 법 규정이 미흡하면 이를 개정하든지 새롭게 제정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개별입법만으로는 소수자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23가지나 되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무리하게 하나의 법률로 획일적으로 의율(擬律)하려고 하니, 법 규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개념 정의나 적용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는 서로 유사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전혀 다른 법률관계로 다루어져야 할 개념들이다. 또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그 법률적 근거와 성질, 그 효력을 각각 달리하므로, 하나의 법률로써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안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생기게 되므로, 이는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소수자는 물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로부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각 차별금지 사유별 개별입법으로 규정하여 ‘차별의 금지’라는 제재 수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한 개별법을 개정 혹은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의 주권과 기본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반해
그 무엇보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억압하고 침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을 하더라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동일한 취지의 제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3항 등에도 배치되므로, 이러한 법률안은 법률로 제정될 수가 없고, 또한 제정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설사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로 통과된다고 해도, 이는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법이 기준이 되는 평등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불평등의 인식이 기준이 되는 위법하고 불합리한 ‘평등할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그리고 공공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본 선언문에 포함된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게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차별금지법과 같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국가나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다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적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국제법과 헌법적 상식에 반하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뗏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이유로든 외국인이 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독립적인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는 국적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되지만 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 국제법과 헌법적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은 우리 국가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 제한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 받는 자에 불과하고, 그 보장 받는 범위도 어디까지나 우리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과 문화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의 취지이다. 국제법에서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항 및 제3항은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의 위와 같은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계속>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