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시간으로 9일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58)씨와 전모(54)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벌어들은 금액은 74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한의사와 교수 등을 내세워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와 관련 입증된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업자들이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