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 연예인 내세워 허위·과장광고 적발

사건·사고
박창민 기자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시간으로 9일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58)씨와 전모(54)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벌어들은 금액은 74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한의사와 교수 등을 내세워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와 관련 입증된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업자들이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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