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등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이재춘 이사장(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의 인사말, 이원웅 교수(가톨릭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의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이광백 대표(국민통일방송)·권은경 대표(북한민주화네트워크)·손광주 이사장(전 남북하나재단)의 ‘올바른 북한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문재인 정부 5년의 대북 인권정책을 평가한 이원웅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모든 정책자원을 총동원해서 올인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일장춘몽’ 같이 종말을 고하고 이 정책의 공과는 이제 역사의 심판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정책의 정점은 2018년이었다. 그 시발점엔 ‘스포츠 마케팅’이 적극 활용됐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킨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 세 차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전역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실현되는 것 같은 착각이 전 국민을 열광시켰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2개월 뒤인 2018년 4월 27일에 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남북군사분계선을 함께 오가는 즉석 이벤트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적 같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눈부신 성과는 거기까지였다. 2018년 6월 12일과 2019년 2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관련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기 시작하자,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고,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사실상 한반도 프로세스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는 “2022년 북한은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핵실험장 재가동 등 레드라인에 다가서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지역 패권도전에 맞서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식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내걸었던 찬란한 수사들도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 맥없이 주저앉고 만 모양새”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고 명명된 거대한 국가정책 프레임 속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으며 오히려 북한 인권 관련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부친 ‘평화’ 논의에 거추장스러운, 혹은 방해요소 정도로 평가절하 되어 임기 내내 퇴행적 혹은 소극적으로 다루어졌다”며 “문 정부는 일종의 절대적 평화론, 즉 ‘평화=정의론’에 입각하여 대북 정책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대북 인권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일종의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문 정부에 대한 이런 우려와 비판은 국내외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뿐 아니라 전·현직 유엔과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동해안에서 나포된 살인 혐의자를 북송하든, 북송하지 않든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는 불변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북한은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며 “처음부터 인권문제와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영역이다. 인권문제 회피와 그것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북한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국민들의 신뢰, 더 나아가 북한주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는 인권과 함께 가야 견고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당장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물리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 국제사회와의 가치공조와 협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안보를 확보하는 대북 인권정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라며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무쪼록 윤석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안보를 통한 평화’ 못지않게 ‘인권증진을 통한 평화’에도 전임 정부와 달리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또한 이산가족들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극심한 통제와 봉쇄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하루빨리 의약품과 인도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올바른 북한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윤여상 소장은 “인권 정책의 원칙에 있어서 보편성과 일관성, 비정치성 원직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영향이 없어야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윤 소장은 “특히 남북한은 분단체제 때문에 이산된 가족이 1천만여 명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재결합권은 인권의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적왕래 확대는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남북한은 전쟁 전후시기에 발생한 이산가족 외에도 비전향장기수, 억류 국군포로와 납북자, 재입북 희망 북한이탈주민, 북한 억류 남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등 남(북)한에 살고 있으나, 북(남)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존재하며,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 등의 송환을 요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남북한 인적왕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유왕래 선언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한국정부는 헌법의 국민기본권 조항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한반도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비전향자기수와 북송 희망 북한이탈주민, 억류 국군포로와 귀환 희망 이산가족 문제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북측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 방안으로 윤 소장은 북한인권법 정상화,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관련 정부기관 통합 일원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 북한인권 정책의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사업 실시, 남북 인권대화 실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제도 및 기구 신설 중심의 북한인권 개선 실효성과 제고 방안으로,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산단 신설 및 운영, 정부 기관 보유 북한인권자료 공개 및 외부 제공 지칭 제정, 국제기구(UN) 및 민간단체의 북한인권기록물 관리 정부 지원 지침 제정,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 설립, 북한인권개선민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 설립, 북한인권기념관(박물관)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들기도 했다.
이어 ‘북한인권단체 활동의 어려움과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이광백 대표는 “먼저, 실질적인 북한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북한인권활동 활성화로 영역별 전문화와 단체 민간협력을 복원하고,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함으로 정부가 먼저 각 정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하고, 재단 이사와 실무진에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인권활동 경험을 갖춘 인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여론 및 교육활동도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올바른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권은경 대표는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들어가야 하며, 제네바와 뉴욕 대표부에서 적극적인 인권 외교와 북한과 대화하는 국가 및 국제 인도주의 및 개발 기구들에 북한인권 개선 협력을 위한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 또한 제 3국 체류 탈북민이 정착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탈북민 정착을 협조하도록 외교력 발휘가 중요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3국에 숨은 탈북민들의 북송 방지 및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한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한 북한인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손광주 대표는 “현 고착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시까지 한시적으로 민관합동 북한인권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역할은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및 민간단체들에 흩어져 있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들을 통합·조정하며, 국내외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조충희 소장(굿파머스), 최성용 이사장(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서재평 국장(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의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