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연합(한교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대한민국장로총연합회, 국민의힘당기독인지원본부, 김상훈 국회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원영 목사(서기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최문수 목사(남북중앙교회, 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의 대표기도, 김영일 목사(요엘교회, 서기총 운영이사)의 성경봉독, 김선규 목사(수기총, 대표회장, 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설교, 국민의례, 원성웅 목사(옥토감리교회, 감독, 서기총 대표회장)의 대회사, 김상훈(국민의힘 대구서구, 3선의원) 국회의원의 인사, 이정화 목사(국민의힘 기독인지원본부)의 격려사,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모두발언,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혜경 공동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김정희 상임대표(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발언, 정광택 장로(대한노인회고문, 온누리교회, 서기총 상임고문)·정성길 장로(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본부장, 선한목자교회)·양유식 장로(대표회장, 대한민국장로총연합회, 온누리교회)·주광남 장로(서기총 고문, 사랑의교회, CBMC중앙회 부회장)·김종주 목사(광주기독교총연합회, 정다운교회)·한요한 목사(원주기독교총연합회, 원주충만교회)의 단체장인사, 김석문 회장(신일팜글라스, 서기총 후원회 회장)의 내외빈인사, 성명서 낭독, 최귀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의 구호제창, 김길수 목사(수기총 대외사무총장)의 추후방향성, 황남길 목사(서기총 운영이사, 목양제일교회)·박덕근 목사(서기총 운영이사, 국제EHC한국대표)·서동원 목사(서기총 공동대표, 신림은혜교회)·최상윤 목사(서기총 공동대표, 예광교회)의 합심기도, 광고, 송태섭 목사(한교연 대표)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김선규 목사는 설교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경제적으로 풍요했으나 잘못된 윤리관과 사회관을 가짐으로 향락의 도시가 되었고, 그 안엔 동성애가 성행했다. 이로인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 온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원성웅 목사는 대회사에서 “차별금지법은 영적으로도 음란한 법으로, 우리가 잘 막는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오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애국자”라고 했다.
이어 김상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를 위해 철저히 그들의 정보를 보호한다. 그러나 에이즈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므로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여러 가지 개별적 차별을 금지한 법안들이 20여 개가 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되는 다수를 역차별하는 이 법안은 통과되어선 안 된다. 국회에서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화 목사는 격려사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의 다음세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 포럼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지식이 풍부해져서 이 법안에 대해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두발언을 맡은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는 교육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걸린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이 법안은 역차별을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녀 구분이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주가 정말 중요한 기간이다. 이것이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모두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성애의 보건상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김지연 약사는 “우리나라 헌법 36조는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존재와 그 두 성별의 연합을 결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교육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모든 법률에, 그리고 모든 제도에 우리나라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과적으로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이며 이것은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성정체성, 마음의 방향성만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조항 즉, 타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성별과 본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성별이 다른 상황이라도 국가가 인정해주어야 한다”며 “즉,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지하고 다른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이 남성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폭력”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성 간 성행위자가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리는 지는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 동성애 행위와 성전환은 다르지만 이 둘은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성전환을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 동성인 두 사람이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이 둘의 상관관계를 알되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다. 법적으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성적지향이라 일컬으며 타고난 성별과 자신이 느끼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모두 성별정체성이라고 말한다고 정의당은 정의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이 법은 반헌법적이며 반의료과학적이며 반도덕적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법과 유초중고의 성교육의 큰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이혜경 대표는 “교육은 사회적 위험성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전형적인 비교육적인 조례이자 제도”라고 했다.
또한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모님들은 떨며 울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조항 속에 동성애와 성전환은 학생들의 권리로 둔갑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반대 표현은 모두 혐오와 차별 행위로서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벌점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의 차별금지법이며, 교육 면에서는 심각한 나쁜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청년연대 활동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김정희 상임대표는 “우리 내부의 목소리에 함몰되면 안 된다. 청년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전국청년연합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통한 보수주의 정신은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만들었지만, 모든 분야가 문화막시즘과 사회주의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서 기독교청년단체가 비기독교청년단체와 함께 진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특별히 전국청년연합 2030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를 앞으로 집중해서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것을 위해 많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구호제창 순서에서는 최귀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추진을 즉시 멈추고 폐기!,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싫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가정 파괴하는 나쁜법 반대’를 외쳤고,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포럼에 앞서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길원평 교수, 원성웅 목사, 김지연 약사가 발언했다.
먼저,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교육 문제와 역차별 문제가 있다”며 “너무 중요한 부분이며, 충분한 합의 이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급작스럽다”고 했으며, 원성웅 목사는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동성애를 인권존중, 평등이라는 말로 미화시켜서 왜 합법화 하려는 것인가?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막지 않고 합법화 길을 터주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음란한 문제가 번져 나가게 될 지,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김지연 약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왜 쓰고 있는가. 행여 코로나 전파자가 될까봐, 옮을까봐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며 “위험 행위는 차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험 행위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역차별을 일으키고, 비의학적인 사실을 강요받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