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한 교회가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ALS 진단을 받은 교인을 위해 조력자살 의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위니펙처칠파크연합교회(Churchill Park United Church of Winnipeg)는 지난달 교인인 베티 상귄(Betty Sanguin·84)을 위해 ‘교차 의식’(Crossing Over Ceremony)이라는 조력자살 의식을 행했다.
교회와 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던 상귄이 성소에서 조력자살 의식을 치러달라고 요청하자, 교회 관계자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교회 담임인 던 로케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는 종종 우리 삶의 모든 헐벗음의 주인이자 집이 되고, 세례, 결혼, 안수, 장례 또는 추도식 등 중요한 삶의 의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성소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고 밝혔다.
로케 목사는 또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 베티는 성인이 된 이후 우리 공동체에서 상당 부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성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영성을 지녔고, 그녀의 신앙은 자신처럼 뜨겁고, 치열하고, 열정적이었다”고 했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법적으로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조력자살은 의사나 훈련된 간호사가 환자에게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교회는 성소의 좌석을 없애고 편안한 의자, 테이블, 꽃 및 안락 의자로 교체했다. 상귄은 식이 진행되는 동안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성인이 된 그의 딸과 손주를 비롯한 가족과 친구들이 그를 찾았으며, 로케 목사가 행사를 인도했다. 약물 주입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됐고, 한 시간 뒤 그녀는 사망했다.
오후 4시경에는 장례식장 직원이 도착하여 그녀의 시신을 예배당으로 옮기고 장례를 준비했다.
로케 목사는 “베티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임종을 앞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다. 그녀는 너무 행복했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빛이 났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2016년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조력자살은 ‘심각한 불치병, 영구적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포함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게 허용된다.
이 법은 또 의료 승인, 15일의 대기 기간, 환자가 임종 절차 요청에 서명할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처칠파크교회가 속한 캐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는 2017년 의사 조력 자살을 ‘사례별로’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교단 구성원들 간의 견해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당시 UCC는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가운데,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말기 환자들의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CC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는 입법부와 의료 전문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례별로 지역사회 중심의, 신학적으로 강력한 분별을 옹호하며, 이는 새로운 법과 유사한 다른 법에서 잠재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보호와 보살핌을 보장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