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 간의 재래식 무기 이전에 관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이 4월 2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최종 채택됐다.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최초의 다자조약으로서 △각국이 재래식 무기 이전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며, △무기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되면, 분쟁 악화나 인명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무분별한 무기 이전을 막고 테러단체 등 불법 사용자에게 무기가 전용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대규모 인권 침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약은 6월 3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가들의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5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